법률
학교폭력 보복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희롱응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하고 가해자가 2호
다른 한명은 3호5호를 받았습니다
둘이 계속 지나갈때마다 욕을하고 꼽을주며
자기는 잘못을 한게 없는데 제가 신고를 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보복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보복으로 신고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복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정의 규정 외에도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의 괴롭힘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