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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칼새9
소중한칼새923.08.17

집에서 담배피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하고 전세금반환했으나 전세금횡령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집에서 담배를 피웠고, 심각한 담배 쩐내, 도배 필름 가구 등 변색이 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변기에 담뱃재로 그을린 자국까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하여 합의점으로 청소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비를 제외한 전세금을 반환하였으나, 갑자기 그마저도 돌려받겠다며 전세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임차인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담배 피운것은 처음엔 인정했었으면서도 자연마모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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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공제한 금액이 적절하다는 서류(청소비 영수증 등)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설득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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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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