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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돌고래223
근면한돌고래22321.12.29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식당 운영 중인 청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고객님들 방문하실 수 있도록

종이 쿠폰을 제작하여 오시는 고객님마다 무료 배포를 하였습니다.

10분이 오시면 10분 모두 쿠폰 제공 (인원수별 제공 / 최대한 다른 분들과 오실 수 있도록)


쿠폰 내용

\10,000 만원 쿠폰입니다. 성인 3인 이상시 사용가능한 만원 쿠폰입니다.


쿠폰 뒷면에 보면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 성인 3인 이상 식사시 사용 가능합니다.

-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최근에 고객님께서 처음으로 크게 컴플레인을 제기하셨습니다.

가족 3명이서 오셔서 쿠폰 5장을 내밀며 5장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성인 3인 이상와서 사용하려는거고, 이전 회식자리에서 쿠폰을 받아 5장을 가져왔으며

동일한 만원쿠폰이니 모두 한번에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쿠폰마다 뒤에 적혀있는

성인 3인 이상 식사시 사용 가능한거는 쿠폰 뒤마다 적혀있어서 1장만 사용해서

10,000원 할인 바로 해드리겠다 하는데


동일한 쿠폰이니까 타 쿠폰이 아니지 않냐, 성인 3명이 1장이라는 말은 안적혀있지 않냐

라는 부분으로 언쟁이 있어 컴플레인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식사 금액 10,000 할인 해서 결제하고 가시긴 하셨지만


그날 바로 홈페이지에 컴플레인 제기글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와서 이 부분으로 언쟁을 하여

너무 쪽팔렸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무료로 조금이나마 더 모셔보겠다 제작한 쿠폰으로 크게 마음이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은 이 부분으로 소를 제기하겠다 하시는데

이에 매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법적 조치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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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쿠폰의 성격 상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거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고객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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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분쟁에 있어서 중복 할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객의 주장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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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쿠폰에 1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쿠폰에 성인 3명이상 식사시에 사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식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했을때 한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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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타쿠폰과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동일 종류의 쿠폰이라도 중복 사용이 안된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는 해당 식당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작성자분의 대응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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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성인 3인 이상 식사시 사용 가능합니다.", "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손님유치를 위하여 무료배포를 했다는 점에서 금액권이라기 보다는 할인권 개념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권 개념인 점, 쿠폰 뒷면 기재내용을 기반으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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