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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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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음식점 노쇼로 받은 예약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 문의

현재 지인이 A라는 음식점을 윤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영중입니다.

몇년전부터 노쇼취소 때문에 피해가 커서,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 예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약 편의를 위해 외부업체가 만든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예약을 할때 1인당 예를 들어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지만 예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고객이 예약당일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바로 예약금은 카드취소 해드리고, 만약 노쇼일 경우, 해당 업체에서 최소한의 카드수수료를 제한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로 예약하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때도 대표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은후,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바로 계좌로 다시 환불하거나 해당 금액을 제한 식사비를 결제합니다. 노쇼한 고객은 환불을 하지 않구요.


제 지인이 지금까지는 이런 노쇼 예약금을 그냥 매출로 다 잡고 있저라구요. 현금으로 받은것도 현금영수증 발행하구요. 해당 예약업체에 문의해뵈도 이건 일반 식사비와 유사하게 매출로 잡으셔야 된다고 하네요.


알기로는, 예약금은 일종의 위약금 비슷한 성격으로, 위약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쇼 취소로 인한 예약금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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