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예를들어 경품당첨으로 백만원상당 물건이 당첨되었거나 현금으로 수령한경우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세금떼고 현금으로받거나 주최사측세금부담으로 낸게 없다 이런것도 중요한건가요?
나중에 내년에 소득으로 이부분이 잡혔는지 알려면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