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예를들어 경품당첨으로 백만원상당 물건이 당첨되었거나 현금으로 수령한경우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세금떼고 현금으로받거나 주최사측세금부담으로 낸게 없다 이런것도 중요한건가요?
나중에 내년에 소득으로 이부분이 잡혔는지 알려면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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