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시 보험금수령금,경품도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조건중에 모든 소득 포함해서 기준이 있던데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있어 받게 되었는데 그것까지 소득으로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적은 금액이지만 경품으로 당첨된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도 포함될까요?
그것은 기준이 또 따로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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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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