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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2.12.16

포괄임금제 연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30인 미만 업장)

연장근로 시간의 경우 주 12시간 / 월 4.345*12 =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쓴 근로계약서상(포괄임금제)

연봉 계산 항목에 연장 근로 수당이 계산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 상세 내용에

연장 근로 수당 : 매월 78 시간 (월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1.5 라고 적혀 있구요.

기본급 * 1.5 * 78로 금액은 계산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문 궁금한 점은 매주 연장 근로를 하는 시간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예을들어 첫째 주에는 12시간이 초과된 15시간을 연장근무를 하였고

둘때 주에는 연장 근로가 (0시간)없었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첫째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되는건데...그 다음주에 연장근로가 없다면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론 계약서 상 적힌거 처럼 78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론...아주 바쁜 달에 40시간정도..?)

다음 계약서 작성할땐 요목 조목 잘 봐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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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연장근로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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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를 최대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월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주52시간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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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월 5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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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78시간의 연장근로가 위법이며, 실제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임금을 낮추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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