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의 경우 주 12시간 / 월 4.345*12 =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쓴 근로계약서상(포괄임금제)
연봉 계산 항목에 연장 근로 수당이 계산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 상세 내용에
연장 근로 수당 : 매월 78 시간 (월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1.5 라고 적혀 있구요.
기본급 * 1.5 * 78로 금액은 계산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문 궁금한 점은 매주 연장 근로를 하는 시간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예을들어 첫째 주에는 12시간이 초과된 15시간을 연장근무를 하였고
둘때 주에는 연장 근로가 (0시간)없었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첫째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되는건데...그 다음주에 연장근로가 없다면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론 계약서 상 적힌거 처럼 78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론...아주 바쁜 달에 40시간정도..?)
다음 계약서 작성할땐 요목 조목 잘 봐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