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실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가맹점 계약을 맺었는데 마트가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을 따로 임의가입하셨더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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