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