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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발구지180
거창한발구지18023.12.30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실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가맹점 계약을 맺었는데 마트가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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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을 따로 임의가입하셨더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