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원치료로 인한 대출금 납부 불가 상황
정신쪽에 문제가 있어 한두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될수 있는데
대출이 4~5건 정도 있습니다.
매달 납입 금액이 각각 5만원 8만원 13만원 정도로
총 47만원 정도 되는데
입원하는 기간엔 핸드폰 사용및 외출이 어려워
대출금 납입이 어려운데 이럴경우 잠시 보류가 가능한가요?
대출 이용중인 은행에 따라 규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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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 중이라고 요즘 대출금을 못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대출금 빠져나는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입원 중이라고 은행에서 대출이자 내는걸 연기해주거나 그런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셨더라도 대출 상환에 대한 보류가 이뤄지진 않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원 치료로 대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대출 이용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한 연기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