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미수 중지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실행미수는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 발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행미수의 중지는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안죽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데려가거나 붕대를 감는등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때 둘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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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수미수란 행위자가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미종료미수를 말하며, 실행미수란 행위자가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종료미수를 말합니다. 실행미수 보다 착수미수가 보다 경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실행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외부적 거동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학설(절출성)에 따르면, 칼로 사람을 찔렀다면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는바, 그 상태에서 자의로 결과를 방지해야 중지가 됩니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범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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