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실행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외부적 거동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학설(절출성)에 따르면, 칼로 사람을 찔렀다면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는바, 그 상태에서 자의로 결과를 방지해야 중지가 됩니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범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