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자로 아파트 매도&매수 진행 중인데, 매도 잔금일과 매수 잔금일이 다릅니다.
비어있는 기간 동안 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문의입니다.
먼저 매도할 아파트 a 의 잔금일은 26.1.21일이고, 매수할 아파트 b 의 잔금일은 26.4.7일입니다.
매수할 아파트에는 현재 법인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전세권 설정(26.4.7 만기) 된 상태입니다.
두 아파트 모두 경기도라 비조정지역이며,
매도 아파트는 청약으로 분양받아 21.3월부터 현재까지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 처갓집(장인어른 자가 아파트)에서 잠시 함께 생활할 계획이였는데,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세대가 처갓집에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양도세 및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26.1.21일 (매도잔금수령 및 처갓집으로 전입신고) ~ 26.4.7일 (매수잔금처리 및 신규아파트로 전입신고)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예상했던 세금(양도세 비과세 & 1주택 취득세) 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처갓집 혹은 제가 아파트 관련 추가거래시(매도 혹은 신규 주택 추가 매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