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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비조정 2주택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곧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2주택 모두 매도계약은 되있고, 2번째 주택 잔금은 화요일에(7일) 받기로 했고,1번째 집은 잔금일이 20여일 남은 상태입니다.

입주할 아파트는 월요일에(6일) 잔금지불 할건데요,이럴경우 2번째집 잔금일하고 신규아파트 취득일이 하루 차인데,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아서 취득하고 매도하는거여서... 취득세 구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같은날 2번째집 매도 잔금받고 취득하면(신규취득하고, 매도잔금 받을수도 있구요) 취득세 세율이 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순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2주택보유후 매수시에는 3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부과되고 1주택은 먼저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2주택으로써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