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피해자가 벌금, 벌점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륜차대 이륜차 사고인데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가될것같은데 책임보험이라서 상대방이 대인접수 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게되면 저도 벌금이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

저는 책임보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과실이 없지 않고 일부라도 있는 사고에서 종합 보험 미가입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벌금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벌금 등)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 피해자라고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과실비율·중과실 여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에 이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