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14일 경과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 시작한지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1. 5월30일-6월29일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7월17일까지도 월급 지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주까지 준다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날짜 명시 없이 한달이지나면 매월1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것 없는데 문제 안되나요??
보통 한달 끝나고 1-2주 이내 이사장님 마음대로 지급이라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이럴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알바를 하고도 돈을 지급 못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데 법에 안걸리나요!??
알바비 받으면 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