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고 한달 정도 된거같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10프로를 제한다고 들었긴 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들한테 들은건데 소정근무일을 정하지 않고 대타로 근무하는것에 대한 주휴수당지급 불가 라고 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더 주는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년이상 또는 무기한으로 할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최저임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대타라는 방식으로 알바를 해서 고정근무일을 정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건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