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알바 급여지급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알바를 시작하고 한달 정도 된거같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10프로를 제한다고 들었긴 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들한테 들은건데 소정근무일을 정하지 않고 대타로 근무하는것에 대한 주휴수당지급 불가 라고 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더 주는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년이상 또는 무기한으로 할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최저임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대타라는 방식으로 알바를 해서 고정근무일을 정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건 불법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 회피를 위해 소정근무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채 대타 방식으로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감액이 가능하나,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 시와 다르게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유동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

    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근무일 없이 스케쥴 근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