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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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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 이제 무조건 정지했다 출발해야 하나요?

법이 개정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래야 하나요?

사람 안오면 서행하면서 가도 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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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 보도를 횡단하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보행자 녹색 등인 경우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진행하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