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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33
목마른물개23322.11.23

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급여 계산 및 계약서 작성

1. 계약서상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일 경우, 한글날처럼 법정공휴일 포함한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화~금(실제 근무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월~금 계산해야 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만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위반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님)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제 근무한 시간에만 급여를 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법정공휴일 껴 있어도 당연히 법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3. 또한 월~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연봉제 근로자처럼 일요일(법정휴일)도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계산이 결국 주휴수당일까요?

4. 만약 월~금 계산이 맞다면 법정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공휴일은 제외시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공휴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5. 관련된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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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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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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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을 화요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월 5일(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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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1.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4.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공휴일이든 아니든 근로일과 중복이 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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