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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물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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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급여 계산 및 계약서 작성

1. 계약서상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일 경우, 한글날처럼 법정공휴일 포함한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화~금(실제 근무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월~금 계산해야 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만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위반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님)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제 근무한 시간에만 급여를 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법정공휴일 껴 있어도 당연히 법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3. 또한 월~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연봉제 근로자처럼 일요일(법정휴일)도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계산이 결국 주휴수당일까요?

4. 만약 월~금 계산이 맞다면 법정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공휴일은 제외시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공휴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5. 관련된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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