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을 화요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월 5일(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