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저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건설업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이하 여직원 2명이 일하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간 깐깐한게 아니십니다.
우선 저희는 점심시간 휴식시간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개인시간이 없는거죠.
점심시간에는 늘 사장님이 먹고 싶은거 시키라는거 시켜서 늘 같이 먹어야 해요.
점심시간도 늘 개인시간없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 부재시에도 자리 지키고 있으라면서 어디도 못나가게 하고 식사 후 커피도 늘 같이.
그리고 저희는 9시~4:30분퇴근/9~5:00퇴근 이사님과 하루씩 번걸아 가며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내지는 6시간 30분은 하고 있습니다.그럼 따로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끝에 다,나 까,로 끝나야 합니다.그렇게 하랍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셨습니까?/괜찮습니다/로 말이죠.여기가 군대입니까?
퇴근하고도 본인이 볼일있음 전화가 옵니다.카톡이나.
본인집 tv가 안나온다던지.본인집 수건걸이를 주문해달라나.
그리고 퇴근시에 사무실에 안계시면 전화로 퇴근을 알려야 합니다.안하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난답니다.
제가 요즘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마구마구 뛴답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일로 나를 부를까.라는
그리고 제가 회사생활하는거지.제 남편이 하는게 아닌데.
자꾸 남편보고 회사에 나와 자기보고 인사를 하랍니다.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딱히 나와 있는게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커피를 같이 마신다거나 다/나/까의 말은 조직문화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청에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속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3.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휴게시간 미부여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회사는 처벌을 받으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