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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까마귀74
비범한까마귀7420.12.30

바하마 법인 명의로 국내 부동산 거래시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알기로는 바하마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아마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면 국제법상 효력이 있어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맞다면 바하마와의 조세조약을 근거하여 국내 부동산 거래시

해당되는 조세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하마와의 조세조약 과세율을 알려주세요)

3. 바하마 법인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국내 정부 정책 혹은 법률과는 무관하게 바하마와의 조세조약대로 세금 납부하면

대한민국에 세금 더 납부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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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세조약-바하마

    제3조【대상 조세】[2013.07.15]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를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현행 조세로 한다.

    3.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주, 지방자치단체, 다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속령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조세에 대하여 조약이 적용되즌 것이 아니며, "한쪽 체약당사자의 주, 지방자치단체, 다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속령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바하마는 소득세의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3,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