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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24.01.06

자동차 증영세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에 전세 자금으로 5천 만원 비과세 증여 신고했구요


공동명의로 4천만원 짜리 차를

아버지 50% 저 50% 지분으로 하고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바로 제 단독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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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을 계산하고

    10년 이내에 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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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이 공동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자동자 소유권 명의이전 원인에 '증여'로 기재하는 경우에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향후 자동차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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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의 자금을 부담하고 차량 지분을 50%만 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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