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전세 자금으로 5천 만원 비과세 증여 신고했구요
공동명의로 4천만원 짜리 차를
아버지 50% 저 50% 지분으로 하고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바로 제 단독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