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이 공동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자동자 소유권 명의이전 원인에 '증여'로 기재하는 경우에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향후 자동차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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