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일 나갔고
첫째주 평일 35시간
둘째주 월요일 7시간 화요일 1시간 근무했습니다
결석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1.근무날짜가 7일 이하면 주휴수당 못받는다고 하던데 첫째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휴수당 조건 중에 다음주 근무 예정이 있던데
그만둔다는 얘기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럼 첫째주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나요?
3.시급 만 2천원이고 하루에 7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럼 세금 3.3% 떼고 주휴수당 8만 1228원 받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84,000원(세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