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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단기알바로 계약했고 주3일 나갔습니다(수,토,일)

근로시간은 주21시간이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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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3일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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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3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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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7일 이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목,금,토) 4일만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일은 3일 (수,토,일) 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 이상 유지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