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할때 여기서 친족에 사실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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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해 결정되나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가 이와 같이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