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절도, 사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친족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예를 들어 절도, 사기, 강간 등을 저지렀을 경우 처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할 수 없다면 고소, 고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강간죄 등은 처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에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강간죄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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