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