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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15

친족간 절도, 사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친족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예를 들어 절도, 사기, 강간 등을 저지렀을 경우 처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할 수 없다면 고소, 고발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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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강간죄 등은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에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강간죄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