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유려한라떼
내일도유려한라떼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무위반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근로신고를 하지않고(원천징수 미신고) 기준 이상의 급여(200만원이상)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