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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마트한비둘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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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중기청100% 전세 목적물 변경을 하고싶습니다.

2023년 3월 31일자로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집이 팔릴 수 있다는 점은 공지를 해주었고, 2달이 다 되어가네요.

근데 이사 첫날부터 싱크대 배수관, 집에 물이 세는 등 이정도로 심각한건 못 듣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2년 계약이라 잘 고치고 살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집주인분께 집에 문제가 있어

전화를 할때마다 집 보러오는 사람들 잘 말해달라 하시는데 물론 말은 잘 해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만약 집이 팔릴경우 그 새로운 임대인 분이 들어와 산다면 저보고 나갈 수 있냐는 말을

하시는데 일단 일자를 조율해봐야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게되면 복비는 물어준다는데 왜 제가 그 조건을 미리 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싫네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집에 들어온지 두달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런 말들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몇일 뒤 집주인이 다행히 수리를 해준다고 자신이 아는 업자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웬걸.. 어리숙한 중개업자인지 보조인인지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기 판다고 사진을 막 찍어가더군요.. 저에겐 그 여자가 온다는 말도 없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방문해 이러고 있으니 진짜 화가 나더라구요.. 하지만 전 그것또한 그러려니 하고 집에 문제점을 보고 집주인, 중개업자, 수리업자가 나갔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집을 팔았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 중개업자가 샀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수리하러 온건지 집을 팔려고 온건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두분은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을 1억 3천 매매가로 종이에 적었는데 막상 1억 500에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중개업자라는 사람은 본인이 매매를 하는데 500이 없어, 일단 차용증만 써주고 계약을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계약인가 싶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냐 하는데, 그 중개사는 (웬지 보조인 같음) 자기가 부동산인데 걱정말라며..

세입자인 저도 불안하더라구요.. 임대인도 찝찝하고 불안한데 왜 계약했는지 모르겠음.

잘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저녁에 전화가와 이 집이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면서 계약을 파기할테니 저보고도 알고 들어왔냐?고 하더라구요?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무튼 지금 누가 집주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준다는데 주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네요...

전 중기청 100%로 다 확인하고 들어온거였는데 집을 제대로 보니 발코니를 확장한거 같더라구요.. 저도 이 사실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아무말을 안해줘 모르고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어 들어온거였는데 이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사기친게 아닌가요..?

집 수리하는곳도 그 확장한 공간에 물이 세는거 같은데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은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치는거 같아 바뀌는건 원치 않은데 제가 이 집에서 복비와 이사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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