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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비둘기207
스마트한비둘기20723.06.02

중기청100% 전세 목적물 변경을 하고싶습니다.

2023년 3월 31일자로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집이 팔릴 수 있다는 점은 공지를 해주었고, 2달이 다 되어가네요.

근데 이사 첫날부터 싱크대 배수관, 집에 물이 세는 등 이정도로 심각한건 못 듣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2년 계약이라 잘 고치고 살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집주인분께 집에 문제가 있어

전화를 할때마다 집 보러오는 사람들 잘 말해달라 하시는데 물론 말은 잘 해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만약 집이 팔릴경우 그 새로운 임대인 분이 들어와 산다면 저보고 나갈 수 있냐는 말을

하시는데 일단 일자를 조율해봐야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게되면 복비는 물어준다는데 왜 제가 그 조건을 미리 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싫네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집에 들어온지 두달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런 말들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몇일 뒤 집주인이 다행히 수리를 해준다고 자신이 아는 업자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웬걸.. 어리숙한 중개업자인지 보조인인지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기 판다고 사진을 막 찍어가더군요.. 저에겐 그 여자가 온다는 말도 없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방문해 이러고 있으니 진짜 화가 나더라구요.. 하지만 전 그것또한 그러려니 하고 집에 문제점을 보고 집주인, 중개업자, 수리업자가 나갔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집을 팔았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 중개업자가 샀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수리하러 온건지 집을 팔려고 온건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두분은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을 1억 3천 매매가로 종이에 적었는데 막상 1억 500에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중개업자라는 사람은 본인이 매매를 하는데 500이 없어, 일단 차용증만 써주고 계약을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계약인가 싶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냐 하는데, 그 중개사는 (웬지 보조인 같음) 자기가 부동산인데 걱정말라며..

세입자인 저도 불안하더라구요.. 임대인도 찝찝하고 불안한데 왜 계약했는지 모르겠음.

잘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저녁에 전화가와 이 집이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면서 계약을 파기할테니 저보고도 알고 들어왔냐?고 하더라구요?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무튼 지금 누가 집주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준다는데 주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네요...

전 중기청 100%로 다 확인하고 들어온거였는데 집을 제대로 보니 발코니를 확장한거 같더라구요.. 저도 이 사실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아무말을 안해줘 모르고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어 들어온거였는데 이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사기친게 아닌가요..?

집 수리하는곳도 그 확장한 공간에 물이 세는거 같은데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은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치는거 같아 바뀌는건 원치 않은데 제가 이 집에서 복비와 이사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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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중개부터 중개사과실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모르는척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매매계약에서 업계약서 즉 불법적인 계약이 진행되고 나머지 차액또한 차용증을 쓰는등 현재 중개보조원인지 중개사인지 모를사람은 500만원도 없는상황이며 변제할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으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둘째 치고 전세보증금도 못받게 생긴거 같습니다. 사전에 새로운임대인이 변제할능력이 없음을 알았을때 미리 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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