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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텐렉127
비상한텐렉12724.03.04

월세 이사 관리비 정산 언제하나요?

4월 10일이 계약상 만기이고 4월 1일에 4월10일까지의 월세를 원래대로 내고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거라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할때 사용기간은 4월 1일까지인지 4월10까지인지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살고있고 관리소에 가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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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합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퇴거하는 시점인 4월1일까지만 정산처리하시고 퇴거히시면 됩니다. 이유는 10일치월세를 선지급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고 퇴거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없다면 실사용기간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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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이사 관리비 정산은 이사 당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곳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 정산은 아파트 내 경비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사 당일 오전 일찍 경비실을 방문하여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비실에서도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사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정산 예정임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나 다른 형태의 주택인 경우, 자체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리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중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각각의 계량기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전기세는 전기 계량기, 수도세는 수도계량기, 가스비는 가스계량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해당 공과금 사업소에 연락하여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체관리비는 빌라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사할 집의 관리비를 이사 날짜 비율에 맞게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날짜가 4월 10일이라면 4월 1일까지의 관리비를 계산하여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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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월 10일이 계약상 만기이고 4월 1일에 4월10일까지의 월세를 원래대로 내고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거라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할때 사용기간은 4월 1일까지인지 4월10까지인지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살고있고 관리소에 가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 관리비는 미납된 기간 및 남아 있는 기간 정산을 요구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날을 기준으로 퇴거시까지 정산을 요구하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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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임차인 퇴거하는날에 입주하면 월세와 관리비는 날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정산하고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 요청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수령하시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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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와 장충금은 4월 10일까지 입니다.

    4월 10일에 관리실 방문하셔서, 오늘날짜까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비는 납부, 장충금은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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