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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신뢰할만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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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신혼집 이사전 잠시 거주할 곳이 필요해 단기로 오피스텔 2개월 거주하였습니다.

  • 2024.07.08~2024.09.07 (2개월 월세임대에 대한 계약서 작성완료)

실제 퇴거는 9/4 하였고,

관리실 통해 9/7까지의 관리비 정산 마쳤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드렸더니

9/8 다음 임차인 입주예정이니 보증금 받아 전달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내 퇴거하였으면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나요?

월세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소액입니다만,

본 월세계약은 저에게 8번째 계약건으로 이때까지 계약기간을 지나 보증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cf) 이 논리라면 만약 9/15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때 받게 되는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