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을 2호점을 내려고하는데 근로관계문의드려요
친구가 체인점을 2호점내려하는데 처음이라 여기다써봐요 1호점사장친구와 2호점 체인점을 내달라는 분과의 법적인 관계가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본사(1호점)와 가맹점주(2호점)은 근로기준법상 노사 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당사자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공하여 주고, 가맹점주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인점 2호점을 낼 때에는, 기존 1호점 사용자와 2호점을 내는 사용주는 계약관계로 갑을 관게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아닙니다.
민사계약관계입니다.
관련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가맹계약에 대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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