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위원회 관련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래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힘드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 수리가 된다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단 감급제재 등 일부 제외)
만약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소명하여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