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용도별로 15%, 30%, 40%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근로자 본인,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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