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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3.10.08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 부양중이며 3인가족이고 본인이 세대주이며 저만 소득이 있습니다.만약 연봉4000이면 25%인 연1000을 써야 반납을 안하는데 부모님 카드로 사용한게 제 25%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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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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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25%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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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용도별로 15%, 30%, 40%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근로자 본인,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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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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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카드 사용 내역이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제한이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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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카드지출금액도 포함하여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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