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미수죄성립여부 질문드려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렌트를 했는데요. 제 과실이 20% 나왔으니 렌트카사장이 20%를 부담하라며 비용명세서도 안 보여 주고 원래 렉카비까지 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5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40으로 하자고 하니 그러면 현찰로 주어야 한다고해 일단 알았다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알아보니 한 달렌트비가 그랜져ig가 603,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렉카비는 렉카차기사가 자기맘대로 특정업체에 맡겼고 수리비가 1200만원나왔으니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며 603,000원의 20%인 120,600원을 준다고 문자를 했더니 부동의하면 소송한다고하니 화가나서 욕나올라고 한다며 그 건
보증금을 맡겼을 때 그렇다고 해 또 지식인에 질문해 보니 선납금(30%)을 맡기면 4,50만원대 안 맡기면 60만원대부터 라고 하더군요.
돈은 안 붙여 주었는데 사기미수죄 성립할까요?
증거는 통화기록뿐이고 자동녹음되게 해 놓았는데 재생이 안 되네요?
증거는 통화기록뿐인데 만약 성립한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과도한 비용을 뜯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