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할때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을 계약을 할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주인은 왜 그걸 원하는 걸까요?
세입자에겐 그렇게 작성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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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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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다는 매매시 주로 다운,업계약서가 작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관련된 해당세금의 축소를 위한 부분으로 탈세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업,다운계약서가 밝혀지면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이 내려지는 금지행위이고, 계약당사자간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경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형태의 다운계약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월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