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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77
단아한비버7724.01.23

경찰에서 사고 비율이 바뀌는 경우 이의신청

사고내용은 골목길에서 난 남쪽에서 북쪽 상대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로 직진이었는데 교차로 중간쯤에서 부딛힘 제차는 중형 세단이고 운전자쪽 앞 범퍼,램프, 엔진룸 일부가 들어가서 폐차처리(수리비가 가액 이상) 상대방 차는 준중형suv고 보조석 앞 범퍼랑 휀다 손상인거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알려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수리비는 모름 (도로넓이는 내쪽이 8m 상대쪽이5.5m정도로 거의 동일 폭)

나름 서행하긴 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정지는 하지 않았고 속도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20키로정도였고. 블박 보험사랑 경찰에 제출 상대방차는 블박이 없다고 함
난서로 직진에서 박은거니까 그냥 쌍방으로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현장에서부터 우선진입이었다고 내쪽 과실을 주장했고. 당일 상대측에서 나보고 술마신거 아니냐고 경찰도 불름. 경찰분은 음주측정만하고 간단한 질의하시고 가셨습니다.(서로 못봤냐는 질문에 나는 못봤다고 대답 상대방은 자기는 봤는데 내 차가 멈출줄알고 그냥 들어왔고 안멈추길래 마지막에 핸들을 반대로 틀었다 라고 대답하심)

그리고 다음날 보험사에서 동시진입인거 같고 우측차로 우선권으로 상대방 과실6 내과실4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역시나 인정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어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둘다 2명씩 타고있었고 대인접수는했어) 근데 경찰분은 둘다 운전부주의로 그냥 쌍방으로 판단한다고 하심(서로 돌아간 방향을 봤을때 거의딱 45도 이기 때문에 속도는 비슷했을거라고 판단한다고함) 처음부터 좋게 끝났으면 5대5로 넘어갔을거 같은데 지금은 폐차당해서 출근하기도 힘든데 오들오들 떨면서 한시간 거리 경찰서가니까 화가 나서 감정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우측차우선 이야기하면서 6대4 이야기하긴 했고 경찰분은 일단 자기생각은 변함없이 운전부주의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쌍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은 제 블박 영상이랑, 교차로에 사고나는 모습(교차로 정중앙쪽 찍는)영상 두개뿐이라 누가 우선 진입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제 블박상에는 동시 아님 제가 우선일거 같긴합니다만 상대방차 들어오는 모습이 안보여서 정확하지는 않아요.)그리고 상대방 차량 속도를 가늠할만한게 한 개도 없습니다.

1. 화나서라도 제가 벌점이랑 과태료받든 말든 계속 진행해서 상대 과실6으로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경찰분께서 지금 완만하게 합의 되면 아직 정식 신고는 아니라서 벌점이랑 벌칙금은 없다고 합의보는걸 추천하심/ 보험담당자 분은 이정도에서 쌍방 말하시는 경찰 분 처음 봤다고 분쟁심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긴한데 경찰의 판단이 중요해서 못이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담당 경찰분이 쌍방이라고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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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이 60% 과실로 가해 차량이라 인정한다면 그대로 종결해도 되나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정식 경찰 접수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서 가해자에게는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본인 빼고

    피해자가 3명이기에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최초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동시 진입,

    우측 차량이면 우측차의 과실이 작은 피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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