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https://youtube.com/shorts/k_1rbZTTwys?si=RgmRPupvXsk2KFzy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