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파 가능성’, ‘공연성’ 관련하여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