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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25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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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파 가능성’, ‘공연성’ 관련하여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불륜 사실 등 부정행위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판례의 경우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자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부모가 자녀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불륜 사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은 점, 알린 의도 역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