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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19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다른사람의 불륜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려도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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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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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인 불륜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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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바, 처벌이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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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가 같이 폐지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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