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다른사람의 불륜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려도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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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인 불륜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바, 처벌이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죄가 같이 폐지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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