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알고 있는데요. 길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들 운전하더라고요. 그 애들은 어떻게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눈 거죠?
혹시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미성년자가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면허없이 운행을 하는 경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면허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공유킥보드 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