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렵게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았습니다.
조금 행동이 험한사람이여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겠다하여 신고했는데..
이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는 안그랬다고 발뺌을합니다.
어렵게 찾은 영상은 옆차에 가려져서 정확하게 발로 차를 가격하는 모습은 안보입니다.
다만 손이나 발로 가격하는 행동은 보이고 실제 파손되는 가격에서는 차가 흔들리는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계속 자기는 안그랬다고 발뺌하는게 너무 괘씸해서요..
제가만약 자차로 자동차수리를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되면
위에 말씀드린 정황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고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가격한 영상없이는 그 사람이 계속 발뺌하면 죄를 물을수 없는건가요?
주차장 cctv에는 발로 가격하는순간 차기 흔들리는 모습
블박에선 파손된부위에 발이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