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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4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고하는 건가요?

제가 집 전셋집은 처음으로 살아 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집을 이사 가면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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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로 바쁘시겠지만 우선 챙기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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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시고 주민센터가시면 언제든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요즘은 임대차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전에 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 실제 인도일까지는 필히신고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후 이집을 담보로 대출등을 실행할것을 우려해 계약일에 바로전입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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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작성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확정일자 받고 임대차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하는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야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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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후 2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전월세신고 하며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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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전월세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 전월세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한 후 이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전 전월세집에 짐을 일부 놓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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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쓰는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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