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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02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하나요?

제가 지금 전 새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오래 살아서 어떻게 전입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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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 이사가는 곳의 계약서 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 하시면 되고,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입 신고는 가급적 이사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사를 통한 점유권을 명확히 증명함과 동시에 임대차 확정신고를 받아 놓아야 최우선변제 신청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도장을 받아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사시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간 후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전입신고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니 쉽고 간편하게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새로운곳에서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법적인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집에 이사하는날 보증금을 모두 수령받으신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