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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07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해도 되는걸까요?

아침에 출근길에 경찰 싸이렌(?) 켜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경찰 오토바이가 와서 다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을 해서 가는걸 봤는데요 ~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포함되는건가요 ?

원동기가 맞는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해도 되는건지

긴급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게 주행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

법적으로 주행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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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중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긴급자동차는아래와 같습니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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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라고하여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그러므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도로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특별히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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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외 조항에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싸이클) 제외규정이 있으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처벌)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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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찰용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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