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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노린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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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캐릭터 지칭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내에서 저는 조용히 게임을 했는데 팀원중 한명이 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를 지칭해 @@애미 3900원 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되는걸로 알고 문제는 특정성인데 그 게임내에서 저와 같이 플레이하던 실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합의는 필요없고 처벌을 원하는데 이걸로 고소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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