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캐릭터 지칭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내에서 저는 조용히 게임을 했는데 팀원중 한명이 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를 지칭해 @@애미 3900원 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되는걸로 알고 문제는 특정성인데 그 게임내에서 저와 같이 플레이하던 실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합의는 필요없고 처벌을 원하는데 이걸로 고소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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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함께 플레이하던 친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성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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