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본 사람이 욕설을 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친구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친구 등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