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게임닉네임에게 전체채팅으로 몇몇 욕설을 하였었는데요. 그 욕설을 본 사람이 욕설을 당한 사람과 한 두번 실제로 만난적이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게 특정성이 생기는 거라면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팀플레이 게임을 친구랑 하다가 누가 제 게임아이디에 욕설을 하면 이게 특정성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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