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난받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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