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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3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난받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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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고,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증거은닉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방어권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처벌과 무관한 사항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이 유】

    1)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위증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위증죄의 대상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닌 신분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의 대상은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의자로서 그 신분이 증인이 될 수 없고, 형법에서는 엄격히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대하여만 그 처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관하여 특별히 죄를 부인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나 가족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위증죄로 형법에서 규정된 죄는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후에 한 증언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일 것이 필요하며,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이후에 그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위증시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수사과정의 참고인 등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 은닉죄 등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위증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