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판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거짓진술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범인의 도피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단순히 목격한 사실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하거나 기억력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한느 경우에는 위증의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어서 위 죄의 적용이 없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