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던데
위증을 하면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해도 위증이 아니라 진술로 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 성립요건이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위증죄는 아래와 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위증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범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선서를 하지 않은 자는 증인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서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진술 조서 등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 및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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