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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6.03

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던데

위증을 하면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해도 위증이 아니라 진술로 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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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 성립요건이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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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위증죄는 아래와 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위증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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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범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선서를 하지 않은 자는 증인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서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진술 조서 등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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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 및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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