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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흑로77
투명한흑로7723.09.21

주 5일 시간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 최저 시급 적용 급여 지급중입니다

시간 조정으로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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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9,620원= 1,128,570원(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가정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1,253,967원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