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직원 최저 시급 적용 급여 지급중입니다
시간 조정으로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9,620원= 1,128,570원(세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가정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1,253,967원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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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