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급여 문의 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 ~ 18:30이고,
오전,오후 15분씩 휴식시간, 1시간 점심시간이고,
연장근무 시 19:30 ~ 21:30 입니다.
1. 한달 주 5일 근무만 하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2. 한달 주5일 연장 근무 포함시 급여가 얼마인가요?
3. 주말(09:00 ~17:00) 근무 시 일급은 얼마인가요?
4. 유급 휴가는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주 5일 근모를 하는 경우 9:00~18:30까지 일하는 분은 1,822,480원입나다.
2. 이후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720원 x 1.5배 x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지 않습니다.
3.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의 성격에 따라 산정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에 연장근로를 10시간 다 했음에도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급휴가라는 부분이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2. 고정연장근로 포함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2시간*5일*4.345주*1.5배)]*8,720원 = 2,390,806원
3.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
4. 일요일(유급주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 최저임금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2) 1) 과 별도로 연장수당이 56만원정도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3) 주말근로라 하여 다른것은 아니나 평일에 주 40시간씩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대략 10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주 5일 근무만 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822,480원입니다.
2.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략 2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대략 1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휴게시간 제외 8시간 5일근무의 경우 1,822,480원입니다.
2번 5인미만 252시간 x시급
5인이상 274시간 x시급
3번 주말중 휴무일이던 휴일이던 10.5시간 x시급하시면됩니다.
4번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평균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다만, 시급제이므로 매월 월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2. 1시간 연장근로시 8,720×1.5로 계산합니다.
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당 8,720×1.5로 계산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주 5일 근무만 하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네. 최저시급 8720원으로하면 세전 18224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입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하면 정확하게 1주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2. 한달 주5일 연장 근무 포함시 급여가 얼마인가요?
연장근로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10시간을 하면,
10시간*4.345주*8720원=378,884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합니다.
568,326원입니다.
3. 주말(09:00 ~17:00) 근무 시 일급은 얼마인가요?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에 1배 하시고,
5인 이상은 1.5배 하시면 됩니다.
각각 56,680원
85,020원입니다.
4. 유급 휴가는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