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집안 전자제품중 냉장고 2대와 TV, 컴퓨터에 압류스티커를 붙여 놨던데요
만일 현 상황에서 경매 진행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해당 채권자가 아버지 앞으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경매로 물건을 다 처분해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압류절차 진행중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빚은 경매후라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압류물품중 컴퓨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구입했던 기록도 있는데 압류품목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