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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기린268
의젓한기린268
23.03.24

압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집안 전자제품중 냉장고 2대와 TV, 컴퓨터에 압류스티커를 붙여 놨던데요

만일 현 상황에서 경매 진행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해당 채권자가 아버지 앞으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경매로 물건을 다 처분해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압류절차 진행중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빚은 경매후라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압류물품중 컴퓨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구입했던 기록도 있는데 압류품목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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