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집안 전자제품중 냉장고 2대와 TV, 컴퓨터에 압류스티커를 붙여 놨던데요
만일 현 상황에서 경매 진행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해당 채권자가 아버지 앞으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경매로 물건을 다 처분해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압류절차 진행중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빚은 경매후라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압류물품중 컴퓨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구입했던 기록도 있는데 압류품목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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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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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위 경매로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추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절차 진행중이라 개인회생진행이 어려웠다면, 압류절차 종료로 위 사유가 소멸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